“행안부, ‘지방의회법’ 제정 긍정적 검토” 환영
“행안부, ‘지방의회법’ 제정 긍정적 검토” 환영
  • 문명혜
  • 승인 2023.0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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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제4차 정기회서 밝혀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좌측 두 번째)이 지난 2일 충청북도에서 협의회 제4차 정기회를 주재하고 있다.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좌측 두 번째)이 지난 2일 충청북도에서 협의회 제4차 정기회를 주재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ㆍ노원2)은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향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환희 회장은 지난 2일 충청북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기회는 박환희 회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천범산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환희 협의회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를 감안해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이밖에도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ㆍ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았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회원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