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 지원
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 지원
  • 정칠석
  • 승인 2023.02.07 09:23
  • 댓글 0

-양천구에 실거주, 주민등록 된 만 100세 이상 부모 등 부양세대당 20만 원 연 1회 지원-
-2011년 관련 조례 첫 제정,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2명에게 4천여만 원 지급-
-만 100세 도래 첫해 생일 속한 달 주민센터 신청,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거쳐 지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를 장려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를 장려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이기재 구청장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를 장려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구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02명에게 4000여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양천구 효도수당 금액은 세대 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2월 초)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1923. 1. 31. 이전 출생자)의 부모 등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이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해에 하면 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지난 1월 중 현지 확인조사 수행 후 2월 3일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양천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80여 명에 이른다.

이기재 구청장은 “고령화를 넘어 이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도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