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며,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씩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실직ㆍ질병 등으로 경제적ㆍ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며,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야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서울시 타 구의 포상금 선정범위와 달리, 도봉형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선정된 경우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위기가구 주소지(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가구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 지원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봉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