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3종 상향 이행 촉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3종 상향 이행 촉구
  • 문명혜
  • 승인 2023.02.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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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부의장 ‘조건없는 3종 환원’ 결의안 대표발의
우형찬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민주당ㆍ양천3)이 지역의 대표 민원인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의 종상향을 위해 총대를 맸다.

우형찬 부의장은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오는 20일부터 실시 예정인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될 전망이다.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ㆍ2ㆍ3단지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ㆍ2ㆍ3단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했으나,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을 추가해 3종 환원을 의결한 바 있다.

우형찬 부의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건을 전제한 종상향은 2004년 논의된 3종으로 원상회복하겠다던 약속과도 다르고, 이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면서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용도지역을 인근 4~14단지와 형평성을 감안해 별도의 조건없이 3종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