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인카메라 차량탑재 불법 주·정차단속
양천구, 무인카메라 차량탑재 불법 주·정차단속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10.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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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단속으로 교통혼잡지역 주정차위반 근절 기대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차량에 단속용 CCTV를 탑재해 이동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탑재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존의 인력 중심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한 민원의 최소화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 탑재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차량 탑재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최근 구입한 하이브리드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30~40Km 정도로 주행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1회 최초 촬영한 후 5분 뒤에 2회 촬영해 최종적으로 단속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2회 연속 단속에 적발되면 무인단속카메라와 동일하게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차주에게 위반사항을 바로 통보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차량위에는 전광판을 부착 구민들이 현재 주차 단속중임을 알려 대면 단속에 따른 민원도 최소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정 홍보도 병행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천구는 10월까지 시스템 점검과 주민홍보를 위해 시범 운영하고 11월부터는 대인 단속이 어려운 지점과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천구는 이 시스템으로 인하여 실시간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상습 위반지역, 버스승강장, 노점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지역의 주·정차위반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