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공인중개업소’ 퇴출 총력
서울시, ‘전세사기 공인중개업소’ 퇴출 총력
  • 문명혜
  • 승인 2023.02.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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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 색출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 적발시 엄정 대응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요즘 악질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먼저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 조사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광고 등은 수사를 의뢰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불법광고 발견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에 적극적으로 신고ㆍ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한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의심 중개업소와 중개보조인이 중개하는 등의 행위로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ㆍ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할 것을 중개업소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또 중개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납세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무료법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