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7억원 지원
광진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7억원 지원
  • 정응호
  • 승인 2023.02.09 13:02
  • 댓글 0

사용검사일 5년 경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광진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 후 5년(2018년 1월1일 이전)이 경과하고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133개 단지가 해당된다. 사진은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 후 5년(2018년 1월1일 이전)이 경과하고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133개 단지가 해당된다. 사진은 광진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내달 10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와 관리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 후 5년(2018년 1월1일 이전)이 경과하고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133개 단지가 해당된다. 원룸형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일반사업’과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뉜다.

‘일반사업’에는 △공동체 공유시설 개ㆍ보수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CCTV 유지ㆍ교체 △재난안전시설 보강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이 있으며 단지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경비초소 개ㆍ보수 △경비원, 미화원 휴게실 개ㆍ보수 등으로 일반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달 10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로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의 적정성과 단지 규모, 노후도, 지원 횟수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자세한 모0집 공고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주택관리과(450-764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반사업에 59개 단지,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10개 단지가 참여했다. 특히 중곡성원아파트, 현진에버빌 등 8개 단지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를 교체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극동1차, 자양대동아파트 등 10개 단지는 경비실과 미화원 휴게실 공사로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했으며, 구의현대7단지 등 4개 단지는 쓰레기 집하시설을 개선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시켰다.

김경호 구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등의 정비와 경비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