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 불법전단지 근절방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촉구
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 불법전단지 근절방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촉구
  • 신대현
  • 승인 2023.02.09 17:27
  • 댓글 0

“불법전단지, 옥외광고물법으로 행정처분에도 한계 있어”
노성철 의원은 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전단지 수거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절을 촉구했다.
노성철 의원은 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전단지 수거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절을 촉구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흑석동, 사당1ㆍ2동)은 8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전단지로 인한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며 불법전단지 배포 근절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길거리에 떨어진 불법전단지 모습을 제시하며 “관내 역 주변으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성인물 전단지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뿌려지고 있어서 수거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단지만으로는 업소를 확인할 수 없으며 휴대폰 번호는 거의 대포폰, 외국인 명의로 돼있어 옥외광고물법으로 행정처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200여개 번호로 번갈아 전화를 해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도입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노 의원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건설행정과와 6월 추경, 기획예산과와 예비비, 다시 건설행정과와 기금으로 예산 소통 중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시스템 도입 시 매월 서버관리비는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어떤 예산보다 저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