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옥외광고물법으로 행정처분에도 한계 있어”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흑석동, 사당1ㆍ2동)은 8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전단지로 인한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며 불법전단지 배포 근절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길거리에 떨어진 불법전단지 모습을 제시하며 “관내 역 주변으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성인물 전단지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뿌려지고 있어서 수거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단지만으로는 업소를 확인할 수 없으며 휴대폰 번호는 거의 대포폰, 외국인 명의로 돼있어 옥외광고물법으로 행정처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200여개 번호로 번갈아 전화를 해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도입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노 의원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건설행정과와 6월 추경, 기획예산과와 예비비, 다시 건설행정과와 기금으로 예산 소통 중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시스템 도입 시 매월 서버관리비는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어떤 예산보다 저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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