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
정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
  • 양대규
  • 승인 2023.02.10 09:00
  • 댓글 0

행안부, 공공요금 감면 모범 지자체엔 인센티브 지급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년도 동월대비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상승하는 등 급격한 물가 상승이 연일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 경제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먼저, 가스요금 인상 등 한겨울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조달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해당 지원에 나선 지자체의 재원을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으로 미인정,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민 물가 부담이 더욱 체감될 것을 고려,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폭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ㆍ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로 세종시는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 확정했던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광주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요금을, 인천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남이 각각 택시요금 인상을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지자체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등 총 15개 지자체가 정부 기조에 동참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