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감독 촉구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감독 촉구
  • 신대현
  • 승인 2023.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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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정서 발생하는 이익도 지역주민들 향유할 권리 있어”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은 9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진구청과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담당하는 NCP가 맺은 업무협약이 협약내용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은 9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진구청과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담당하는 NCP가 맺은 업무협약이 협약내용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의1ㆍ3동, 자양1ㆍ2동)은 9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0년 10월 광진구청과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담당하는 NCP가 맺은 업무협약이 협약내용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의미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다음 우리 집행부가 이 협약의 준수 여부를 어떻게 관리해 오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광진구청이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자양동 680-63번지 일대의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은 광진구에서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이다. 총 7만8147㎡(약 2만364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공동주택 1363세대, 31층 업무빌딩, 35층 숙박시설(호텔),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22년 9월 기준 13% 공정이 진행됐으며,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10월29일 사업시행자인 NCP와 ‘지역발전ㆍ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ㆍ검찰청 이전으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협약내용에도 포함됐다. 양 기관은 △공사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광진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 내에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을 설치하지 않고 주변 음식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하며 △공사장 소모품 구입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 협약의 제3조에는 ‘협약당사자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 협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 구청은 단 한 번도 제3조에 의거해 NCP 측에 협약의 이행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광진구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공사장 소모품 구입, 주변 음식점 이용 실태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주변 음식점 이용과 관련한 민원도 들려온다.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변 음식점 상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진구민은 단순히 재개발사업의 결과만을 향유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구청은 구민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건설현장 주변 음식점 이용, 관내 업체를 통한 소모품 구입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이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