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담배꽁초 가져오면 '보상금' 지급
용산구, 담배꽁초 가져오면 '보상금' 지급
  • 양대규
  • 승인 2023.02.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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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당 20원, 최소 500g 넘어야 지급...1인당 월 최대 6만원
용산구가 담배꽁초 수거 보상 운영제를 실시한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용산구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를 통해 꽁초 투기 예방과 거리 환경 정비에 나선다.

용산구 주민 중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는 접수할 수 없다.

참여희망 사전 접수 시 교육도 이뤄지는 데 △담배꽁초 접수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자 △동별 집중 수거지역 △코로나19 예방 및 작업 수칙 등을 알려준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인근 등을 집중 수거토록 안내하고 있다.

수거된 담배꽁초는 필터와 연초 부분으로 나뉘어 재활용되는데, 필터는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연초 부분은 소각해 열에너지로 사용된다.

미국과 프랑스는 필터를 재활용해 플라스틱 가구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필터 별로 성능을 점검해야 제품으로 제작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실제 소요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꽁초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넘어야 지급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구는 개인이 한 달에 6만원(3kg), 1년 최대 72만원까지 보상 가능한 이 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젖은 꽁초는 접수가 불가능하고, 꽁초에 함께 있는 이물질들은 무게 측정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제때 담배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청결한 도시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