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성공적인 지방시대" 한 목소리
중앙-지방, "성공적인 지방시대" 한 목소리
  • 양대규
  • 승인 2023.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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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자치조직권 확대 등 논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습(사진출처_대통령실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습(사진출처_대통령실 )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렸으며 중앙부처와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함께 처음으로 상정됐다는 의미를 가졌다.

이를통해 중앙-지방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청신호가 예상된다.

먼저, 주요 안건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의를 더욱 발전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 4대 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각각의 역할에 맞는 안건을 발굴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이와함께 중앙-지방 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는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하는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과제에 대한 쟁점을 조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보완책도 마련한다. 작년부터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후, 광역지자체에 25%, 기초지자체에 75%를 배분 중이다.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으며,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다.

향후, 평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방안을 검토하고, 기금운용 관련 사례들을 데이터화 해, 투자계획 평가시 사업 발전가능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생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주요권한도 지방으로 과감히 이행한다. 국토ㆍ산업ㆍ고용ㆍ교육ㆍ복지ㆍ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예정이다.

교육의 경우 지역대학의 재정지원권한을 높이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한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무를 추진하는 데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뜻을 모았다.

이에 행안부-시,도-지방 4대 협의체 등으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지방간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조직관리 전반과 책임성 확보 등을 종합 검토해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들을 지방소멸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ㆍ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모여 국가와 지방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