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 조례 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 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3.0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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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부의장, 취약계층 선제적 화재 예방 나서
남창진 부의장
남창진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ㆍ송파2)이 화재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의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나섰다.

재난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

남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실시예정인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사업’은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시작으로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또는 한부모가정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서울시가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남 부의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재피해를 저감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면서 “이에 기존 재난취약계층에 추가해 다문화가족 주택, 지하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위치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 주택으로 확대 설치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작년 8월 침수로 피해가 컸던 지하층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돼 화재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