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자치구의 민생챙김, 한파가 훈풍으로 변하길
기자수첩 / 자치구의 민생챙김, 한파가 훈풍으로 변하길
  • 신일영
  • 승인 2023.02.16 09:10
  • 댓글 0

신일영 기자 sijung1988@naver.com
신일영 기자
신일영 기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2023년 계묘년의 화두는 단연 한파와 난방비 폭탄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종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허리가 꺾일 지경인데, 설상가상 한파와 난방비 폭탄은 서민들의 체감온도를 더 끌어 내렸다. 특히 천연가스와 에너지 가격 폭등은 난방비 폭탄을 서민에게 떠안겼다.

이렇듯 팍팍한 현실에 정치권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 그나마 각 지자체가 다양한 난방비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중랑구는 지난달 31일 한파 피해상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2957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지 않는 320가구에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29개소 경로당에는 50만원의 운영비 추가 지원과 난방용품 지원, 복지시설 371개소에는 운영비 30만원을 지원한다. 동파ㆍ누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복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는 지난 1일 동북 4구(강북ㆍ성북ㆍ도봉ㆍ노원구) 행정협의회의 긴급회의 후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해 난방비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노원구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비 20억원을 긴급 투입,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 등 73개소를 제외한 172개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고, 290개소 어린이집에는 규모에 따라 22만~3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연매출 2억원 미만 1만5000여 소상공인은 난방비 10만원씩 특별지원한다.

도봉구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0만원씩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는 한편,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97개 사립경로당에 3개월 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70개소 어린이집에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서울시 지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약 33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강북구는 구비 약 13억원을 긴급 투입, 서울시의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예정에 없던 예산을 긴급 편성해 민생 챙기기에 나선 전국 자치구의 노력들이 서민들의 체감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한파가 훈풍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2023년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