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가구 특별보호대책 마련
성동구, 저소득가구 특별보호대책 마련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3.12.12 16:55
  • 댓글 0

내년 2월까지 대상자조사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노숙자, 생계곤란가구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장기체납가구, 겨울철 연탄사용가구 등 생계곤란가구를 조사해 이들에게 생계급여 및 경로연금, 보육료, 학비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적 요건 미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과 연계해 생계비, 교육비 및 의료비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구는 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성동가족 서로 돕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동절기를 맞아 공원, 지하철역 등 노숙자 밀집지역을 집중점검하고 노숙자쉼터 등 보호기관에 노숙자를 입소시키는 등 노숙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