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미추홀구 '경계 조정'
인천 중구-미추홀구 '경계 조정'
  • 양대규
  • 승인 2023.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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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후 첫 사례…주민 참여 '자율협의체' 운영
인천시 중구-미추홀구 경계 조정 구역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후,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거친 첫 사례가 됐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안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해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자치단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인천시는 2022년 2월 행안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 후, 5월 인천시와 중구ㆍ미추홀구 공무원, 의원,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8월 해당 지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나뉘어져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앞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인천시 중구 관할구역 일부(도원동 75번지, 76번지, 3,142㎡)는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제정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경계변경 조정제도는 지역주민ㆍ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라며, “앞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