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출산ㆍ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동작구의회, 출산ㆍ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신대현
  • 승인 2023.02.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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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열ㆍ이주현 의원 대표발의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주현 의원과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세열 의원.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주현 의원과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세열 의원.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16일 제32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세열 의원(국민의힘, 상도1동, 사당5동)이 대표발의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대방1ㆍ2동)이 대표발의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작구의회는 이에 대응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세열 의원이 발의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의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과 서비스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행계획 수립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이주현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장기화 추세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건전한 결혼 문화를 정착하고, 구민들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협의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세열ㆍ이주현 의원은 “출산과 결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작구의 젊은이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로 인구감소 위기 대처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