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고양시 덕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 서영섭
  • 승인 2023.0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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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김효상)는 지역 내 개별주택 9768호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산정 대상 개별주택은 용도별로 △단독주택 5262호, △다가구주택 1012호, △주상복합주택 3494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다.

덕양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28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선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