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24일까지
지자체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24일까지
  • 양대규
  • 승인 2023.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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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열어, 공공요금 안정화 등 요청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과 안전관리,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요청하는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ㆍ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정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지자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 공직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복무위반, 소극행정 및 공직자 품위훼손,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사회적 물의 발생, 공직자 비상 대비태세 태만 등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한파ㆍ대설 대비 철저한 상황관리 및 후속제설 조치와 봄철 산불 대책기간(2.1~5.15) 중 자체 상황관리반 운영 및 산불예방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극심한 겨울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에 대해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 동참할 것과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고통 경감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감면한 지자체 사례를 공유할 것과 지자체에 물가 상승 인상시기 조정과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역평균물가보다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게는 국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이를 보통교부세 패널티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