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
광진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
  • 정응호
  • 승인 2023.02.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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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CCTV 추가 설치 관련 의견제출서 접수
용마사거리 CCTV 단속 안내 현수막. 광진구는 올해 주간선도로와 학교 주변 등 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용마사거리 CCTV 단속 안내 현수막. 광진구는 올해 주간선도로와 학교 주변 등 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원활한 도로 운행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한다.

구는 지난 2006년부터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58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 주간선도로와 학교 주변 등 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대상지 5곳은 △아차산 등반로(영화사로 중간지대, 구의2동) △장순루 사거리(아차산로76길 11, 광장동) △신자초교 후문(뚝섬로46길 64, 자양2동) △용마사거리(능동로 368, 중곡2동) △어광수의원 앞(아차산로69길 8, 광장동)이다.

대상지는 불법주정차 시 교통정체가 심한 주간선도로, 소화전 설치 구역,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구역, 교통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용마사거리는 주변에 중광초 등 학교가 인접해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곳이다.

이에 관련해 한 주민은 “많은 학생이 용마사거리로 통학하는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안했던 적이 자주 있었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치 소식에 기쁨을 전했다.

구는 CCTV 설치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규 설치대상지의 위치와 현황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민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서를 구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지속적인 무인 단속카메라 정비,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