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14일간 일정으로 막 내려
동작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14일간 일정으로 막 내려
  • 신대현
  • 승인 2023.02.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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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ㆍ결의안 3건 채택…국회 등 전달 예정
동작구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동작구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동작구의회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되고, ‘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로 최종 처리됐다.

변종득 의원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물품ㆍ용역ㆍ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효숙 의원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동작구의회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했다.

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위원회가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신동철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역신문 중심이었던 보조사업 대상을 지역언론으로 확장해 지역언론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장순욱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에게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정세열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주현 의원 또한 저출산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최초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데 힘썼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각각 4건으로 최종 처리됐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정유나 의원은 치매 검진 사각지대 극복과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노성철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 불법전단지 근절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집행부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순욱 의원은 각 부서별 소속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ㆍ결의안 채택도 이뤄졌다. 정유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노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 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김영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임대차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 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엔 무인성인용품점과 같은 청소년 보호ㆍ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사회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엔 일본이 독도를 상대로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각 안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외교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예산집행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재천 의원(책임위원)과 김은하 의원을 선임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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