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흑석동, 사당1ㆍ2동)은 21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와 유연한 사고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2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의 불법전단지 합동단속기간이 만들어졌고 매주 2회 저녁시간대에 합동단속이 진행된다”며 “3월부터는 불법전단지에 쓰여진 대포폰을 못 쓰게 만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 구청에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전단지 배포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한 뒤 집행부에 합동단속과 병행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해왔다. 또 동작경찰서의 인사이동 속에서도 건설행정과 공무원들과 새로 발령받은 수사과장을 만나고, 신임 경찰서장과 간담회를 가져 불법전단지 배포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다음달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도입되기로 했지만, 노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다다르기까지 “셔츠룸 불법전단지 하나에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해야지만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집행부의) 수동적인 구조가 답답했고, 막혀있는 사고방식도 답답했다”고 일갈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동작구 내에는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 이슈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 속에서 동작구 길거리가 내가 운영하는, 내가 사장인 가게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매번 듣는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정말 내 소중한 가족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행정을 한다면 구는 정말 더 큰 발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