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막 내려
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막 내려
  • 신대현
  • 승인 2023.0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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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안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2023년 국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1건이 수정가결 됐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10건이다.

▲고영찬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사위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정순기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장규권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개정됐다.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됐으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정재동ㆍ김용술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환경을 향상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됐으며 ▲도병두ㆍ이인식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는 실효적인 예방정책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됐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의 마이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한편 지난 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위원장에 엄샛별 의원, 부위원장에 고영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용술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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