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 경쟁력, ‘유연ㆍ합리’
지방공무원 인사 경쟁력, ‘유연ㆍ합리’
  • 양대규
  • 승인 2023.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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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제도 확대 적용, 지방소청심사위원 연임 횟수 제한 등...관련 법령 일괄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방 공무원 인사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방시대 주역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과 관련한 법령을 일괄 개정할 전망이다.

개선안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등 3개 추진전략, 12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를 높이고자 기존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인정하고 있는 결원보충제도를 병가 등으로 6개월 이상 결원발생시에도 인정,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공무원 인사이동에 있어서 국가공무원 경력직에 대한 인정 여부를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 지자체 맞춤형 인사 선별에 대한 자율성을 높인다.

또한,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이 가능해지는데, 단 직무분야 직위군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인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소청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해 소청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장의 겸직 허가에 대한 심사도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를 거침으로써 더욱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부패나 비위 사실에 대한 공익신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신상공개 금지 등을 직접 규정한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에 사회 재난 등 비상상황 시 적기임용의 융통성을 높이고자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경채시험의 공고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에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며 “오늘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