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지, 민간 주도 개발 속도 붙어
미군 반환공여지, 민간 주도 개발 속도 붙어
  • 양대규
  • 승인 2023.03.01 09:00
  • 댓글 0

민간주체 출자비율 합 50%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 가능...공공주체 출자법인 한계 벗어나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민간 출자법인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사업자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확대되면서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개발속도에 탄력성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체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에만 한정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개발 자격 요건은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의 제약이 돼왔다.

또한, <도시개발법> 등의 개별법령에 비해 민간의 사업 참여 기준이 엄격해, 경기 파주시, 의정부시 등 관내 주한미군 공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 개별 법령 수준으로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왔다.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해당 공여지 개발에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에 대한 요청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앞으로 일정한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종합건설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 등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