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 양대규
  • 승인 2023.03.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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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부서 역할 구분 명확히 규정, 모든 행사관계자 행사보험 가입 등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조항 신설 △행사주관부서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확한 역할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참가자⦁관람객⦁진행자 등 모든 행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사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행사개최 비용의 1%이상을 안전관리비로 확보하도록 행사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구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 23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4월 공포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동대문, 쾌적한 동대문, 투명한 동대문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