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투명해진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투명해진다
  • 신일영
  • 승인 2023.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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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공직자의 재산정보 검색이 한곳으로 일원화되며 투명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보ㆍ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부안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와 타 부서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소속기관의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업무와 관계없는 일부 직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본인과 가족의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정보도 포함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3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공직자 재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