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불법 광고물 집중 계도 기간 가져
마포구, 불법 광고물 집중 계도 기간 가져
  • 양대규
  • 승인 2023.03.01 18:11
  • 댓글 0

오는 17일까지 마포역, 합정역 일대...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셔츠룸 불법 광고물을 손으로 제거하는 박강수 구청장
셔츠룸 불법 광고물을 손으로 제거하는 박강수 구청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8일 늦은 저녁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위해 도화동주민센터를 찾았다.

그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셔츠룸’ 같은 유흥업소의 불법 전단지가 학교 주변을 시작으로 하여 마포 전역에 대량 살포되고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박강수 구청장을 선두로 관련부서 공무원,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등 경찰인력을 포함해 총 30여명의 합동점검반이 도화길에서 마포음식문화거리에 이르는 불법 전단지 집중 살포 지역을 순찰하며 광고물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합동점검반과 함께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직접 경고장을 부착하고 시설물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셔츠룸’ 불법광고 스티커를 손으로 직접 제거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현장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는 꾸준히 해왔던 만큼 앞으로는 구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와 경찰이 한마음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7일까지 불법 전단지 상습 배포지역인 마포역과 합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셔츠룸 전단지를 포함한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