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전국 조합장 선거, 무제한 연임 등 과열·혼탁 배경 제도 개선해야
사설 / 전국 조합장 선거, 무제한 연임 등 과열·혼탁 배경 제도 개선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3.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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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47개 조합에서 총 308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고 지난달 23일부터 3월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첫 동시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2019년 선거에 이어 세 번째로 오는 3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 등 총 1347개 조합에서 농·어·산림촌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어민의 이익 및 농·어·산림촌 경제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총선·지방선거에 이은 풀뿌리 민주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4대 선거로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전국 조합장 선거가 과열·혼탁해 지는 배경은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엄청난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 조합장 처우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의 인사와 예산 집행, 사업 추진 등에서 거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임조합장은 처음 당선과 향후 2회에 걸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총 3선까지 제한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아예 없다. 현직 조합장 상당수가 조합 경영을 상임이사에 일임하는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최대 10선을 노리는 농협 조합장 등 재임기간이 수십여 년에 이르는 조합장 다수가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는 현직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도록 돼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겨우 13일에 불과하고 토론회나 연설회도 전혀 할 수 없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도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현직 외에는 얼굴을 알릴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처음 도전장을 내민 신인 후보들에겐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 알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금품을 이용해 표를 사는 유혹에 빠지기 쉽도록 돼 있어 각종 불법 행위가 판을 치는 게 당연지사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일명 깜깜이 선거를 막기 위한 관련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이 표를 가진 조합장의 눈치를 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차제에 국회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단속 이전에 법률 정비 등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처럼 조합원들의 확고한 주인 의식으로 공명선거에 앞장서 튼실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