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연 명예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기고/ 과연 명예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임경은(고려대 미디어학부 3년)
  • 승인 2023.03.02 13:05
  • 댓글 0

임경은(고려대 미디어학부 3년)
임경은
임경은

[시정일보] 2022년 2월 25일 여성 잡지 『우먼센스』에 기재된 <골퍼와 사랑에 빠진 유부 스타>라는 제목의 기사다. 해당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자면 ‘최근 2명의 유부남 스타가 외도 중이라는 설이 널리 퍼졌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골퍼와 사랑에 빠졌다.’라며 익명의 두 연예인이 골프 선수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연예인을 ‘가 군’, ’미녀 골퍼 나 양’, ‘아내 다 양’ 등의 머리글자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익명 표현과 더불어 ‘불륜에 빠진 A씨는 실력과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겸비’, ‘그 아내 역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것으로 널리 소문난 인물’이라는 설명이 더해졌다.

즉, 유명한 연예인 A씨가 프로 골퍼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짓 기사였다. 실제 이 기사로 인해 기사가 게재된 시점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 가수 ‘비’와 배우 ‘조정석’의 실명이 첫머리 기사에 얽히기 시작했고 SNS상에서 선정적인 소문이 퍼지며 가수 비와 조정석이 해당 소문을 유포한 유튜버와 네티즌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실제로 가수 비의 소속사 입장 글에서는 ‘당사 예술가에 대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중략)… 모두 책임을 묻고’라고 밝히며, 해당 기사를 통해 퍼지게 된 악성 소문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먼센스 측은 ‘다만 우리는 첫머리 기사를 쓴 것’이라며 책임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시점 기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골퍼와 사랑에 빠진 유부 스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잡지사에는 책임 소재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으로부터 ‘첫머리 보도’의 명예 훼손 문제점에 대해 집중해 보자.

명예 훼손의 성립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지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최상의 기본권은 아님을 근거로 한다.

첫 번째 논의 지점은 명예 훼손의 성립 여부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명예 훼손을 규정짓는 요소는 피해자 특정 여부, 사실의 적시 여부, 공연성, 고의로 크게 네 가지다.

더불어 현 사건은 인터넷 보도로 발단된 사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방 목적 역시 판단 요소로 여겨진다. 특히 해당 기사가 ‘첫머리 보도’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특정 지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대립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명예 훼손을 의도했는지, 그리고 비방 목적이 존재했는지에 관한 판단 역시 필요하다.

여기서 명예 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후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 명예 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 사유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적용해 본다면 실제로 지목된 연예인이 골프 선수와 외도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먼센스’ 측이 해당 보도에 대한 진실 오신 상당성(진실이라도 오해했을만한 근거가 있는지)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명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공인(유명인) 관련 보도의 면책적 사유 역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보도가 악의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끝으로 전체 논의의 핵심적인 의의는 명예 훼손과 언론 자유 간의 상충적 관계를 밝히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사건의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첫머리 보도’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명예 훼손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 특정의 범위 (피해자를 어느 정도로 유추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한 논문에 따르면, 원고가 승소한 사례의 판결 근거 중 피해자 특정(유추) 가능성은 일부 성명이나 첫머리의 표기+직업+정보의 표기 사례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원고 측 변론의 첫 번째 쟁점

본 사건의 원고는 ‘우먼센스’ 잡지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을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제시되었던 첫 번째 쟁점 ‘명예 훼손의 성립’에 대한 원고 측의 진술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 중 첫 번째로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 원고는 긍정할 것이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서 제시된 A 씨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면, A군은 ‘명실상부 톱스타,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게다가 유머 감각까지 겸비한 우리나라 대표 스타’라고 묘사되어 있다.

다재다능한 스타의 면모를 부각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스타’라고 언급한 것은 피해자 A 씨에 대한 일차적인 지목 조건이다. 실제로 가수 ‘비’는 과거부터 가수와 연기, 댄서로서의 다방면의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화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 스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해당 기사의 시점이 비교적 최근인 2022년 상반기이며 ‘비, 영원한 월드 스타 ’, ‘[SC 이슈] 월드 스타 비의 청와대 공연’ 등 2022년 쓰인 다수의 기사가 표명하고 있듯이 가수 비에 ‘월드 스타’라는 수식어가 자주 쓰이는 만큼 대표 스타라는 언급이 가수 비를 연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A군과 B양은 골프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인연을 맺었다.’라는 기사의 부분은 ‘골프’와 ‘A군’의 접점을 연상시키고, 이 역시 2019년 이완과 결혼한 비의 처남댁이 골프 선수 이보미라는 사실과 더불어 ‘김태희 남동생 아내가 들려준 가수 비의 골프 라운딩 현장’ 등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와 골프의 연관 또한 타당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먼센스는 B양이 ‘눈에 띄는 비주얼과 몸매’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이에 사람들은 ‘김태희 닮은꼴’ 혹은 ‘골프계 김태희’로 회자하였던 골퍼 ‘박결’을 연상하고 비의 아내인 배우 김태희 씨와 관련해 피해자 지목에 더욱 열을 가한 것으로 보였다.

사실상 거짓 소문을 양산한 것은 이런 정보들로부터 추측성 설명을 한 네티즌들이었지만 머리글자를 사용한 기사라는 이유로 피해자 특정 요건과 관계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첫머리 보도 사례는 다양하다.

특히 대법원 2018. 4. 12. 선고 판결에 따르면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첫 글자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기사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구체성을 지닌 소문이 제기된 정황에 따르면, 피해자는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의 적시(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는지)’ 여부의 경우, ‘두 사람은 모두 골퍼와 사랑에 빠졌다.’ ‘골프광인 A군은 지인 모임에서 B양을 소개받았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확한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 ‘공연성(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역시, 인터넷 잡지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명예 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에 명예를 훼손하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우먼센스’라는 잡지사라는 전파 주체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잡지사는 서울문화사 잡지 산하의 공식 여성 잡지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40만 명, 트위터 약 8천 명으로 그 공연성을 비롯해 해당 보도가 특정 인물임이 밝혀질 경우, 그 위험성이 자명하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잡지사에 당연하게 기대되는 의무이다.

이와 더불어 위험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선정적 표현과 외적 명예 훼손 소지가 다분한 표현을 게재한 것은 충분한 ‘고의’로 판단된다. 추가로 해당 사건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비방 목적’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2016. 02. 16.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공익성(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가)’을 기준으로 비방 목적을 따져볼 수 있다.

또한, 공익성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생각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한다.’라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과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에 따르면, 결국 기사의 표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녀 골퍼 B양과 열애를 넘어 동거 중’ ‘두 사람은 골프 교습을 핑계로 가까워졌고’ 등의 구체적 내용과 ‘사생활은 결코 프로답지 못하다.’ ‘쇼윈도 부부라는 말도 무성하다.’ ‘적반하장이었다.’ 등의 표현을 살펴보면 해당 표현이 톱스타와 유명한 골프 선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방적 목적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인기도에 따르는 심각한 명예의 훼손이 예상된다.

또한, 기사의 마무리가 ‘과연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는 단순한 대중적 호기심 자극에 지나지 않는 것 역시, 기사가 공익보다는 대중의 선정적 관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사건의 원고는 ‘우먼센스’의 <골퍼와 사랑에 빠진 유부 스타> 기사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온라인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측 변론의 첫 번째 쟁점

원고 측 주장은 주로 ‘피해자 특정 여부’, ‘고의’ 그리고 ‘비방 목적’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피고 측은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 측은 머리글자를 사용했다는 점과 기사의 설명이 피해자를 특정하기엔 최소한도에 따르는 설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우선, 원고가 지적한 ‘다재다능한 우리나라 대표 스타’라는 수식어는 피해자를 특정하기에 광범위한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연예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1억5천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표 스타’라고 하는 수식어는 주어진 인기도에 따라 폭넓게 많은 수의 연예인에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며, ‘대표 스타’라는 표현 자체는 주관성을 지니므로, 뉴스 소비자의 나이와 문화 습관 등에 따라 해당 단어로부터 어떤 인물을 떠올리는지는 상의한다.

더불어 ‘다재다능’이라는 부가적 설명 역시, TV 프로그램에서 흔히 쓰이는 설명에 불과하며, 상식적으로 많은 연예인이 연기, 노래, 춤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지님을 고려했을 때 역시 특정 연예인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특히 비의 처남댁이 골프 선수라는 사실을 골퍼와의 외도로 연결 짓는 것은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다. 이는 마치 한 여성 G씨의 매형이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축구선수와 외도 중인 익명의 여성은 G씨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타당한 설명은 비의 처남댁이 골프 선수라는 사실은 오히려 처남인 배우 이완과 처남댁과 골프를 자주 즐긴다는 사실과 더 부합하기 때문에 골프 교습을 핑계로 B양과 가까워졌다는 기사와 반대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B양’이 강한 영향력자라는 설명으로부터 ‘김태희의 닮은꼴’ 골프 선수 박결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앞선 ‘A군’에 대한 과도한 추측과 일반화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 훼손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 특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 훼손 성립이 불가하다.

비방이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여부를 판단할 까닭이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피고는 명예 훼손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다.

원고 측 변론의 두 번째 쟁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명예 훼손의 성립을 전제할 때는 명예 훼손의 위법성 조각의 여부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가장 첫 번째 ‘진실’ 혹은 ‘진실 오신 상당성(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도)’에 대해 원고는 해당 사실이 거짓이거나, 진실이더라도 진실 오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다.

해당 기사가 첫머리 기사이며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까닭으로 원고가 고려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실제로 ‘우먼센스’ 측이 어떤 조사 과정을 거쳐 해당 기사 보도를 진행하였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지 논란이 된 배우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는 잡지사의 증언만으로는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사 보도 과정에서 실제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10조 각칙에 따라 적시된 사실의 정보원과 그의 신빙성, 피해자와 대면하는 등의 진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앞선 논의에서 다뤄진 ‘비방 목적’에 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변론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이 공익적인 효과를 지니기엔 대중의 선정적 관심사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때 공익에 기반한 사실 적시(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는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공익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형법 각칙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예를 들어 성매매, 간통 또는 동성애 등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과도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판단으로 인해, 피고가 잘못했다는 주장의 힘이 세진다.

피고 측 변론의 두 번째 쟁점

명예 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피고 측은 적극적으로 기사 보도가 진실 혹은 진실 오신 상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적 역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49조, 즉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조항은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직업인에 대해 비밀 준수의 의무를 존중함으로써 신뢰 관계와 공익상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언론의 경우 취재원 보호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취재원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특정한 권리가 필요하고, 개인의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나 취재원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어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사 보도 과정과 그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 취재원을 공개함으로써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취재원 보호를 근거로 대략적인 취재 과정만을 밝힘으로써 증명을 어느 정도 유보하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헌재 1999. 6. 24. 선고 결정에 따르면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 훼손하는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공적 인물과 사인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유사한 내용의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역시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인물 이론’을 적용해 인지도 높은 연예인 A군과 뜨거운 영향력자자 골프 선수인 B양은 ‘전면적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가 아니라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게시물이 악의적이지 않고 사실로 믿을만하다고 증명하고자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역시 두 가지 차원의 쟁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쟁점은 명예 훼손 성립 요건에 관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명예 훼손 성립을 전제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련한 쟁점이었다.

명예 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은 ‘피해자 특정’을 인정하는 범위이다. 원고 측은 피해자 특정의 인정 범위를 비교적 넓게 바라보면서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 훼손 성립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하여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성립된다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바라보는 등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견해를 밝힌다.

또한, 고의와 비방 목적에 대한 논쟁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성’ 인정 기준을 함께 고려하였는데 원고 측은 해당 기사의 표현이 위험성을 예견한 것이며 대중의 선정적인 관심사에 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해당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사실로 믿을만하다는 것을 근거로 공익성을 주장한다.

명예 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서는 앞선 논의와 유사하게 공익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진실로 믿을만한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이뤄졌다. 종합적으로 명예 훼손 성립 요건 중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머리글자 보도’인 경우에도 표현 내용이 피해자의 지목이 된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정도의 설명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 훼손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기준으로 ’비방 목적’ 등을 판단하는 등 ‘첫머리 보도’라는 특이점에 기반해 이루어진 논의 역시 주목할 만하다.

반대로 본 논의의 한계점은 실제 ‘우먼센스’ 사의 보도 과정을 직접 파악할 수 없기에 ‘공익성’과 ‘비방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과정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첫머리 보도’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인 판단 과정을 고려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피해자 특정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피해자 특정 범위가 좁으면 피해자 특정 요건에서 벗어난다는 명목하에 발생하는 명예 훼손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경우 언론의 자유 침해의 문제를 모두 인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