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등에 소상공인 광고 지원
서울시, 지하철 등에 소상공인 광고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3.03.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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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3월6일~4월6일 서울시홈페이지서 접수…청년창업 초기기업 우대
서울시 지원으로 지하철(전동차) 내부모서리에 게시된 소기업 광고 모습.
서울시 지원으로 지하철(전동차) 내부모서리에 게시된 소기업 광고 모습.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지하철, 가로판매대 등 시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 소상공인ㆍ비영리단체 등에 무료 광고를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ㆍ청년창업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ㆍ비영리단체 등의 광고지원을 위해 ‘2023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3월6일부터 4월6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시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ㆍ 비영리단체 등을 선정, 무료로 인쇄물(영상물) 제작과 부착(송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지원하는 전체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ㆍ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 등 약 7000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DID) 등 총 110여대이다.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ㆍ단체나 소기업ㆍ소상공인(장애인기업ㆍ여성기업ㆍ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공유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공모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선정됐던 단체ㆍ기업은 제외된다.

공모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기업활동 △기부ㆍ나눔ㆍ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활동 등이다.

지원대상 선정시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처리시 우대ㆍ선정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연령(2023년 12월31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ㆍ인쇄ㆍ부착 및 영상 제작ㆍ송출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광고물 제작시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 등 전문업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상반기엔 1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한다.

선정 단체에 대한 홍보는 제작 기간을 거친 후 금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홍보가 진행된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