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구리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서영섭
  • 승인 2023.03.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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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

[시정일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21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