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26억원 융자 지원
도봉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26억원 융자 지원
  • 신일영
  • 승인 2023.03.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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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까지 1분기 접수… 업체별 최대 1억원, 연리 1.5% 조건
도봉구가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도봉구가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 상 부적격자,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일반유흥업소 등 융자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1분기 신청 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이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지원 가능여부와 융자지원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융자조건은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원하는 업체는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우리은행 도봉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 담보 대출을 원하는 업체는 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고시/공고,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