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재산조회서비스 19종으로 확대
‘안심상속’ 재산조회서비스 19종으로 확대
  • 양대규
  • 승인 2023.03.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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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소유 내역, 4대보험료 환급액 및 미지급금 포함...정부 원스톱으로 재산조회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에 대한 조회 절차가 간편해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조회 가능 재산 목록을 19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재산의 종류는 ‘어선 소유 내역’과 ‘4대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회가능한 재산 목록 범위의 경우 2015년 6종으로 시작해, 이번에 신규로 2종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를 받지 못해 상속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 별도의 조회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해져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속 금액 또한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 소유 내역’은 그동안 어업에 있어 주요 재산인 어선에 대한 조회 서비스 민원이 제기돼왔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논의해 이번에 추가하게 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지역 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