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형 특별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동작구형 특별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 신대현
  • 승인 2023.03.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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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용
동작구는 ‘동작구형 특별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는 ‘동작구형 특별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동작구청 전경.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조화롭고 세련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형 특별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관내 주요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특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해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법적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혜택이 부여돼 수익성이 높아진다.

구는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 주도 개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민간 개발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제안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동작구형 디자인혁신 기획단’을 운영한다. 도시ㆍ건축계획, 공간디자인 전문가들이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디자인 설계 시 참여해 자문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해 도시 외형을 바꾸고, 동작구 랜드마크를 조성해 고품격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