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12년만에 전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12년만에 전면 개정
  • 양대규
  • 승인 2023.03.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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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칸막이 없는 개인정보 생태계 기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개인정보의 대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산업 전 분야에서 칸막이 없는 데이터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금융ㆍ공공기관에만 국한됐던 마이데이터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일반적 권리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데이터 생태계의 성장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11년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정부가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ㆍ시민단체 등과 실질적인 전면 개정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발휘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책임 규범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이하로 조정하고, 위반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액은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되고, 9월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