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운영…촘촘한 동물복지 지원
서초구,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운영…촘촘한 동물복지 지원
  • 정응호
  • 승인 2023.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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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우리동네 동물병원’ 리플릿.
‘우리동네 동물병원’ 리플릿.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취약계층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반려동물에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동물복지 지원에 나선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광견병 예방접종료(5000원→1만원)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한동물병원(양재동), 내방동물병원(방배동), 메디펫동물병원(서초동) 등 3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내용은 크게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는 기초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약 3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증상ㆍ질병의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단, 미용과 영양제와 같은 단순 처방은 선택진료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보호자의 부담금은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보호자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서초구와 서울시의 지원금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구에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등록된 소유자와 신청자가 일치해야 한다. 진료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지참해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