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구청장 “2021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 유관기관 협의”
김경호 구청장 “2021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 유관기관 협의”
  • 신대현
  • 승인 2023.03.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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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형평성 고려…10일 서울시와 식약처에 공문 발송”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4일 광진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장길천 의원이 한 구정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4일 광진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장길천 의원이 한 구정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을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집합교육을 올해부터 재개해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영업주들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14일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장길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양3ㆍ4동, 화양동)이 한 구정질문(2021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 건의 및 위생교육 안내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주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식약처에서 과태료 감면 결정이 시달돼 교육 미이수 과태료를 50% 감면해줬다. 2021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선 아직 별도의 감면 결정 통보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약처가 주관해 교육하게 돼 있으며, 교육대상 의무는 매년 1회 3시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광진구는 기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하던 것을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했고, 교육기간을 2~3개월 더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영업주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교육 미이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진구 식품접객업 업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22건이던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건수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25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고, 형평성을 고려해 2021년에도 과태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선으로 식약처에 과태료 감면을 요청했고, 3월10일 정식으로 서울시와 식약처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홍보 강화방안에 대해선 “전화번호 변경 등 기타 사유로 교육이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현행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매월 교육 미이수자를 확인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