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통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통과
  • 문명혜
  • 승인 2023.03.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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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대표의원 대표발의, “시민 의견 정부에 전달”
최호정 대표의원
최호정 대표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집단취락지구내 다가구 주택 허용을 포함한 50년 넘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집단취락지구내 다가구 주택의 허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건의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게 됐다”면서 “다가구 주택 허용을 포함한 집단취락지구 합리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초구 탑성ㆍ새쟁이ㆍ샘마을 등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거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서울 내 집단취락지구 주민 의견이 있다”면서 “관련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