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 법제처와 자치분권 강화 협약
지방 4대 협의체, 법제처와 자치분권 강화 협약
  • 양대규
  • 승인 2023.03.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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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저해 법령 사전 차단, 조례로 위임사항 확대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5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5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 4대 협의체가 법제처와 자치입법권 확대에 나선다.

지방 4대 협의체 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의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관계부처 및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협약서에는 입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 소통을 늘리고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방분권을 위해 양 기관은 입법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법제화할 계획이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함과 동시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 규제 개혁에 법제처도 함께 나선다. 법제처가 지자체의 조례 속에 감춰진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더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육과정도 확대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이라며 “오늘의 업무협약으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이 협력해 입안단계에서부터 컨설팅과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분권개헌이 자치입법권의 완성”임을 강조하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협약과 관련한 내용을 오는 4월 6일 열리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도지사협의회는 협약 내용에 대해 4대 협의체와 논의 후, 각 지자체와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