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재ㆍ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8일까지
4월5일 재ㆍ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8일까지
  • 양대규
  • 승인 202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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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9곳 실시...서면ㆍ우편ㆍ온라인 접수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오는 4월5일 실시하는 ‘202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거소투표를 3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 경북 포항시나),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년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이다.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거리가 먼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복무 중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이번 재ㆍ보궐선거부터는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편발송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단, 온라인 투표 시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신고 마감일인 18일보다 일찍 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