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영등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 정칠석
  • 승인 2023.03.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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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6건 등 12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 안건 등 총 21건 안건 처리-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를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를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를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4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 2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30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송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대표발의조례안 6건을 비롯 구청장 제출 조례안 6건 등 12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 안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