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동작구,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 신대현
  • 승인 2023.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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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구역에 무단 주차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동작구 관내 불법 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모습.
동작구 관내 불법 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모습.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전동킥보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는 △출퇴근 견인 유예시간 폐지 △견인시행 시간 확대 △신고자 실명제 도입 등의 불법주정차 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등 견인구역에 공유전동킥보드가 무단 주차됐을 경우 곧바로 견인 조치한다. 기존에는 견인구역 내 킥보드가 방치됐더라도 업체 측이 빠르게 수거해갈 수 있도록 유예시간 1시간을 뒀으나 이를 폐지했다.

구는 견인시행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해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속을 추진한다. 또 무단방치된 킥보드 신고 시 실명제를 도입해 견인규제를 악용한 허위 및 부정신고를 막을 방침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정차된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