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거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
市, 주거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
  • 문명혜
  • 승인 2023.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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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ㆍ찜질방 등 주거 취약가구 위해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운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고시촌ㆍ찜질방 등 주거 취약가구를 위해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은 서울복지재단이 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주거 위기가구에 주거비(전ㆍ월세 자금 일부)를 최대 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년간 고시원ㆍ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 약 29억원을 지원했다.

기금 지원 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금년에는 3월말 자치구 교육과 안내를 통해 총 1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위기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주면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위기상황은 △현 주거지의 붕괴ㆍ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주택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부터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한편 작년 지원대상자 158가구 중 월세는 67.7%에서 36.7%로 감소했고, 전세는 30.3%에서 44.9%로 증가했다.

특히 고시촌, 찜질방, 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의 19%가 감소해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통해 대상가구의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지원 가구의 주거만족도는 1.83점에서 4.56점으로 2.73점 상승했고, 삶의 질 만족도는 1,45점에서 4.50점으로 3.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정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장은 “작년 지원가구의 78%가 1인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66%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 뿐 아니라 이사비 및 생활가전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주거 위기 상황 해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