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노원구의회,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 신일영
  • 승인 2023.03.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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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조례 총 103건 크로스체킹 전수조사
노원구의회 조례특위가 지난 20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왼쪽부터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위가 지난 20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기범ㆍ안복동 의원ㆍ어정화 부위원장ㆍ손영준위원장ㆍ차미중 부위원장ㆍ오금란ㆍ이용아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가 불합리한 조례들에 대한 정비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20일 열린 제1차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손영준 의원을, 부위원장은 어정화 의원과 차미중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 이전에 제ㆍ개정돼 오랫동안 정비가 안된 103건의 조례 중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과도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등을 정책지원관 검토와 해당부서 현황보고를 상호 크로스체킹을 통해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3월 정비대상검토 및 조례관리부서 현황보고 △4월 조례정비 우수지방의회 현장방문 △5월 자치법규 전문가특강 △8월까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비대상 조례를 확정하고 본회의 상정 의결 등을 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한편 손영준 위원장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ㆍ개정 당시 취지에 맞게끔 실제 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방치된 조례들을 면밀히 발굴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활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조례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실제 도움이 되는 법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기범ㆍ안복동ㆍ오금란ㆍ이용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