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ㆍ4동)은 금천구청사 내 매점과 카페 시설이 사용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반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점은 지난 2012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11년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카페의 경우 2017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5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매점은 추후 입점하는 업체 등 관계자로부터 권리금 등 시설 투자비용을 받기 전까지 나갈 의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카페는 손실보상금 명목의 권리금 또는 5년 재계약을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구청과 수차례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에 우리 구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무단점유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작년 말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합의를 이유로 방관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인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2곳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하고도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처리방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반환 절차를 추진해 종합청사 내 공간이 본래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