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동 금천구의원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하고도 합당한 조치 필요”
정재동 금천구의원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하고도 합당한 조치 필요”
  • 신대현
  • 승인 2023.03.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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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매점ㆍ카페 계약기간 만료에도 반환 안 되고 있어”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 통한 공익적 활용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했다.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 통한 공익적 활용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ㆍ4동)은 금천구청사 내 매점과 카페 시설이 사용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반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점은 지난 2012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11년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카페의 경우 2017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5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매점은 추후 입점하는 업체 등 관계자로부터 권리금 등 시설 투자비용을 받기 전까지 나갈 의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카페는 손실보상금 명목의 권리금 또는 5년 재계약을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구청과 수차례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에 우리 구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무단점유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작년 말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합의를 이유로 방관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인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2곳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하고도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처리방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반환 절차를 추진해 종합청사 내 공간이 본래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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