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행정재경위ㆍ복지도시위 현장방문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 제310회 임시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1일과 22일 양일간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또 김광심ㆍ복진경ㆍ김진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9인)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정 의원등 10인)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9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9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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