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강남구의원, 마약류ㆍ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조례 발의
복진경 강남구의원, 마약류ㆍ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조례 발의
  • 신대현
  • 승인 2023.03.23 18:30
  • 댓글 0

“마약류 오남용 보호 위해 교육과 홍보 중요”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성1ㆍ2동, 대치2동)이 강남구민들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 의원은 최근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등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무심코 먹게 되는 음식에도 마약류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구민이 마약류 오남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지원 등 내실 있는 예방사업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예방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복 의원은 이 조례안으로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불법 마약류 대응계획과 적극적인 교육ㆍ홍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불법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마약류와 약물 남용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