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 서울시 최초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 서울시 최초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23.03.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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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고자 제안-
-양송이 의원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모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강조-
양송이 영등포구의회 의원
양송이 영등포구의회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영등포구 양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송이 의원은 "국내 암 사망 1위는 폐암으로 폐암의 발병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요인이 흡연이며 이로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에 의해 비흡연자까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과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법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돼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례로 지정된 것이 없어 사실상 공영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송이 의원은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울 수 있다"며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은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 최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등포구에서만큼은 공영주차장이 명확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영등포구민을 위한 보다 쾌적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돼 공영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송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바선거구(신길4·5·7동)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한 교육학 박사로 영등포구 장학재단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실 정책비서, 대영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을 역임하고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대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