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서대문구,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 문명혜
  • 승인 2023.03.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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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공사 입찰,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등 1:1 상담 제공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공동주택 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본관 4층 제2세미나실에서 운영한다.

이곳에선 관련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 공사ㆍ용역 입찰 및 계약 △장기수선계획 △충당금ㆍ관리비 회계처리 등에 관한 일대일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김태원 사무국장과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을 전문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2-330-1380)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민 간 갈등을 비용 부담없이 조기 해결하고자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